[칼럼] 위드맨 강지형 대표, 탐정업 관련 비전문가는 언론을 통한 발언 자제 하라

종합 2020-07-27 09:13 김찬영 기자
사진= 위드맨 강지형 대표
사진= 위드맨 강지형 대표
[더파워 김찬영 기자]
탐정업은 지금 비전문가들의 언론 행위로 인한 논란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40조 개정 8월 5일 시행일을 앞두고 특정 단체들과 일부 논란의 불씨를 키우기 위한 초반 포석으로 해석된다.

언론 기사와 개인 sns의 정보가 쏟아지듯 흘러나오는 것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탐정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으나 대한민국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복제되어 흘러나오고 있다.

불법 흥신소들이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비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비전문성 지식의 정보들은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정 행위가 가능함을 판시한 뜻과 의미는 지금까지 40년 넘는 기간 동안 탐정업 금지를 해왔다고 주장했던 건 우리 모두의 “착각”이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하므로 oecd 가입된 국가 중 우리나라만 “불허”라는 이 문구들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인 경제기획원과 통계청은 서비스업으로 발행을 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업종 형태에 탐정 조사 서비스업, 민간조사업으로 등록을 허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누구도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7년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명칭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뒤 올해 2월 국회가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탐정이 국내에 들어설 자리가 마련됐다.”

지금 현재 이런 기초지식이 없는 정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탐정 명칭을 사용하도록 결정한 적이 없으며 국회는 탐정 명칭 사용 금지조항을 삭제한 사실도 없다.

“탐정 명칭 사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법의 기존 법률에는 “탐정 명칭”을 누가 사용을 하면 되고 누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 행위와 같은 논란이 있었기에 이제는 금지 대상자가 신용 정보 업자들의 금지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했을 뿐이다.

결코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는 금지되었던 게 사용 가능하여 지는 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회가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으로 개정을 할 수 있는가?

독도가 원래 일본의 영토였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한국의 영토였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가 확실하지만 일본의 영토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 논란과 오해의 불씨를 제거하고자 문구 수정을 했을 뿐이다.

일부의 변호사와 행정사 그리고 특정단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각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중 탐정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탐정의 역사와 탐정학에 대해 수박 겉 핥기 식의 짧은 지식으로 언론 행위를 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건 흥신소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한 행위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언론의 기사를 만들어 내고 논란의 불씨를 조장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아직 우리 사회에 코로나19가 잠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 수요가 급등해진다는 발언 또한 마찬가지 경기가 어려워 모든 국민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이때 탐정사무소가 속속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한국판 셜록홈스 또한 생기지 않는다.

셜록홈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업종이 마찬가지겠지만 탐정 시장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는 급격히 감소”하여 기존 활동하던 많은 흥신소들은 폐업하였고 전 세계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창업을 한다는 것은 볏짐을 들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행위이다.

즉, 무분별한 창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창업에 뛰어들어도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들은 각 분야의 지식인으로서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지도 못하며 탐정업 관련하여 언론 행위 하는 일부의 변호사와 행정사들은 자신들의 업에 충실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김찬영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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