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능력이 있으며, 달리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일관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사회적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촬영 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의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가 해당 촬영물이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이라며, A씨를 고소한 B씨로 인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수개월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곧바로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무고자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56조(무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는 무고를 당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행정작용의 낭비까지 초래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이다.
비록 A씨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A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와 하루하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대원외고 수석 졸업 후 서울대를 거쳐 사법시험 합격 후 형사사건 경력 14년 차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서, JY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3,000여건이 넘는 무죄/무혐의/기소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