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B씨. 해당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하여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위의 두 사례는 강제추행과 연루된 사례다.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은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대처가 중요하다.
강제추행은 물리력 또는 업무상 위력 등 기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일 경우엔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다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착용,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처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추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고 전문 변호인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위험한 것은 혼자서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다. 이는 제 2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죄만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JY 법률 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함부로 피해자와 합의하려 들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재용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으며,
이어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경우 혼자서 고민하는 것은 위험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JY법률사무소는 서울대 출신 경력 14년 차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인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총 12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