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결코 가볍게 여길 범죄 아냐”

종합 2021-05-07 14:58 이지숙 기자
[더파워=이지숙 기자]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경우, 또는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 등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다.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결코 가볍게 여길 범죄 아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중된다.

실제 한 사례를 들여다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이해가 쉽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일행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둘렀고, 이어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피해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단순히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가슴을 밀친 행위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듯, 실제 판례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수공무방해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높은 확률로 징역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공무집행방해벌금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며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 1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 전문 변호사다.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으로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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