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단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된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A씨는 2살 아이의 가방을 낚아채 식판을 꺼낸 후 머리를 때리고 손이나 교구를 이용하여 원생 7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 40시간 수강 명령까지 받았다.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도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B씨는 교실 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하고 괴롭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 당시 B씨는 4살 아이의 손가락을 바늘 등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흐르게 만들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박게 되었다.
아동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씨는 음식물을 먹지 않으려는 4살 원생의 목덜미를 잡아 식판에 입을 댄 후 강제로 음식을 먹였고 다른 원생들을 폭행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직접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훈육을 명분으로 2~3살 아동을 베란다와 화장실 등에 격리한 어린이집 교사, 어린 원생을 이른바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 약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교사, 수십 분 동안 아동을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교사 등은 모두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아이들이 앉아 있는 책상이나 의자를 플라스틱 자 등으로 내려쳐 위협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체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모두 아동학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아동에 대한 유기나 방임도 엄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다른 교사나 직원들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