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수법은 매우 다양한 편이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개발 계획이 전무한 토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인 후 지분을 잘게 쪼개어 판매하는 방식이다. 물론 하나의 필지를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 파는 것 자체는 사기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맹지 등 개발 행위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실제로 진행하기 어려운 토지들을 저렴하게 사들인 후 “곧 개발될 예정”이라거나 “적은 돈으로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기획부동산 업체는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영업사원이나 텔레마케터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채용한 후 이들에게 토지를 판매하도록 부추긴다.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는 직원들은 스스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토지를 사도록 권유하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기획부동산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텔레마케팅을 통해 토지를 구입하라고 권하는 전화를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믿을 수 있는 지인이 권유한다 하더라도 소수지분으로 토지를 구매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선 안 된다.
업체나 지인 등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정보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며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토지등기부를 통해 해당 필지의 공유자가 몇 명인지 살펴보고 해당 지역의 관공서를 이용하여 실제로 개발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토지 공유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지분매매를 한 상황이고 매매 상대방이 특정 법인이라면 기획부동산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민우 변호사는 “토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몇 년이 지나서야 깨닫기도 한다. 기획부동산사기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므로 막연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인 행위였는지 검토하여 수상한 점이 느껴진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