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더 무거워

종합 2021-05-18 13:51 이지숙 기자
사진제공=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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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최근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며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다만 이와 함께,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 숨어 행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높은 전파성과 시·공간적 무제한성으로 인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이에 따라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을 받아, 사실 적시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장난삼아 게시했다가 재판에 불구속 기소된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과 음란물유포로 결국 최종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사례가 많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가 작아 보이지만 오랜 시간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시달리다 보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같은 명예훼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 최대 5년형까지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면서 “다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진실인 것으로 착오하거나, 공익을 위한 목적임을 효과적으로 밝힌다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변호사는 “만약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리, 최신 판례, 필요한 진술과 증거들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JY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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