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1만7247건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1만5708건에 비해 10% 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2만8063명으로 이 또한 전년도 대비 약 8%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던 음주운전이 다시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19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운전자 사이에 퍼지며 이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이다.
이에 경찰은 최근, 음주의심 차량만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일명 ‘트랩형 음주단속’을 상시 시행하고 비접촉 감지기 등을 활용해 음주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직접 운행한 운전자 외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동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A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지기도 했다. A씨는 지난 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을왕리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운전자 B씨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 차량의 문을 열어주고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달 1일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B씨를 징역 5년에 처했고,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사고를 통해 인명피해를 일으켰다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 방조범 또한 이러한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물론 음주운전사고의 방조범이 운전자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동승자마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통해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피해의 정도나 사고 후 처리 과정,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처벌이 얼마든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