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코인의 가치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높은 수익만 추구하다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 사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다단계 사기'는 회원이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점점 거래하는 회원 수를 늘려나가다가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투자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자신의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년 200%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 소개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이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이에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초기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자, 수익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이용한 눈속임일 뿐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사업설명회 등에 초대를 받는다면 비트코인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라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은 물론 원금조차 보장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금과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비트코인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및 성범죄, 교통범죄 등 형사사건을 비롯 민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이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