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논란, 유튜버 열풍 속 더욱 불거져 '저작권의 보호 범위, 확실히 알아야'

종합 2021-06-10 08:00 이지숙 기자
사진=김동섭 변호사
사진=김동섭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유튜버’가 새로운 인기 직업으로 각광받으며 너나 할 것 없이 유튜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직장, 학교에 다니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익과 구독자를 얻은 후에는 아예 전업 유튜버로 전향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그런데 유튜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유튜버들이 흔히 저지르는 저작권법위반 중 하나는 2차 창작과 관련된 것이다. 2차 창작이란 다른 사람이 만든 원작을 적절히 재가공하여 제작한 콘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2차 창작은 대개 원작을 좋아하는 팬들에 의하여 진행되거나 별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자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이미 사장되었던 콘텐츠가 2차 창작을 통해 다시 화제를 모으고 일명 ‘역주행’을 통해 인기를 얻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면서 원작자가 만족을 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창작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며 원작자가 이를 문제시 삼으면 2차 창작을 했던 유튜버에게 다양한 제재,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임을 명시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하,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거의 모든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된다. 원저작자는 이러한 저작권을 세분화 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 대여 등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저작권법 보호 조치에 따라 경고나 계정 해지, 채널 삭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버들의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남의 일로 여기고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 만약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원저작권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기라도 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생각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이라면 이러한 쟁점을 숙지하여 컨텐츠 제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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