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근로자-기업 간 갈등에 해결책 제시… 노동전문변호사 '분쟁 방지에도 효과적'

종합 2021-06-14 13:39 이지숙 기자
사진=김혜림 변호사
사진=김혜림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빚어진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제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나 무급 휴직 등의 위기에 내몰리며 서로 자신의 형편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최근 기업이나 근로자가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노동상담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노사갈등의 원인은 조직 개편등과 관련한 인사문제이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된다. 노동관계법령은 최저임금과 같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기에, 기업은 인사 개편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휴업을 하게 될 경우 이 기간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유급휴직 시 휴업수당 등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등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법원을 통해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은 총 101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1~3월 동안 접수된 파산 신청은 252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26%나 증가하며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기업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상담을 통해 채무 관계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에 대비해야 한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은 한 콜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의 사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산재신청으로 인해 지방노동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요율의 변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단, 기업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사용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설 여유가 전혀 없어 더욱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관계 분쟁은 근로자 1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 다수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노동관계법령은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 부디 사전에 노동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등 해결 방안을 미리 모색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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