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사기는 소위 ‘컨설팅 부동산’을 자처하는 업체가 기존 중개업자들의 매물을 빼앗거나 허위 매물을 이용해 고객을 유치한 후 빌라 전세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부동산 업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들의 대표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 매물을 가로챈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 등록을 진행하여 매수자를 유혹한다. 매수자가 찾아오면 컨설팅 부동산에서는 이미 기존 매물이 매매되었다며 전세를 유도하는데 전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집주인을 설득하여 전세 보증금을 주위 시세보다 높게 설정하고 그 대신 얼마간의 수수료를 자신들이 챙기는 데, 이렇게 설정된 보증금은 매매 시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바지 사장’을 동원하여 가짜 집주인을 내세우고 보증금을 ‘꿀꺽’ 하는 부동산컨설팅 사기도 존재한다.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게 하고 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전셋값이 치솟을 때에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돌려 막기’를 할 수 있지만 전셋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몇몇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나 전세권,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전세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전세금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렵다.
예컨대 집주인이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부쳐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경매가가 시작되므로 전세금을 100%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만일 경매가 유찰되기라도 한다면 감정평가액의 80% 선에서 재입찰이 시작되므로 세입자의 손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부동산컨설팅 사기는 대개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은 데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야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되므로 사기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계약 전부터 꼼꼼하게 정보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YK 김효준 부동산건설센터 수석변호사는 “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컨설팅 부동산은 대개 매물이 위치한 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의 매물을 다루는 경향이 짙다. 매물을 직접 소개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상 대개 같은 지역 내에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광역적인 활동을 한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전세를 구할 때에는 미리 매매 시세나 중개업소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