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의 무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종합 2021-06-22 08:00 이지숙 기자
사진=최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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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이지숙 기자]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성인끼리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매매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 간 성매매의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가 성매매를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성교육 등을 통해 교화하고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성매매 초범에 한하여 ‘존스쿨 제도’를 도입,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기소유예란 수사기관에서 기소 자체를 유예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단, 존스쿨 이수를 거부하거나 이수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나 성매매 재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 대신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청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성매매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성매매에 연루되면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의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군인의 경우에는 정직 처분을 기본으로 감경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감봉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파면도 각오해야 한다. 교원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처분을 받게 된다.

성매매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최근 관계 당국은 법적인 처벌 외에도 각종 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성매매 등 성 비위에 연루된 교사가 담임을 맡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징계 종류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담임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유앤파트너스 최윤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성매매처벌은 당사자의 연령이나 상습성의 정도, 직업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당연히 자기에게도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기도 하므로 성매매 같은 성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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