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로 인한 피해 극심… 변호사상담 통해 대응책 찾을 수 있을까

종합 2021-06-24 09:58 이지숙 기자
사진=김효준 변호사
사진=김효준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부동산투기는 시세 변동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동산 거래 행위로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세를 지나치게 올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정보나 내부 정보를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빼돌려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빚고 있다.

불과 얼마 전에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LH임직원과 친인척, 지인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불법 농지를 취득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을 꾸려 총 646건의 부동산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특수본은 약 2800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검찰은 직접 수사를 펼쳐 기획부동산 등의 사건에 연루된 1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몰수, 추징 등 보전 조치를 취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6월 3일 기준 908억원에 달한다.

조사를 받은 대상자 가운데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수호해야 마땅한 공직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14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고위 공직자 8명을 비롯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기타 공공기관 임직원 등 총 399명의 주요 공직자가 연루되어 있었다. 검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9명을 구속했으며 287명의 혐의를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위반한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처벌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농지법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다. 부동산투기 과정에서 사기 등의 행각을 벌인 바 있다면 이와 관련된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김효준 부동산건설센터 수석변호사는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선호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 고생하고 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고, 만일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변호사상담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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