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에서 중요한 이유는?

종합 2021-06-24 14:46 이지숙 기자
사진=김슬기 변호사
사진=김슬기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이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다양한 법적인 절차와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지게 된다.

이혼을 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이혼의 여부 뿐만 아니라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이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규정 역시 다르다는 점이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혼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쟁점은 바로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다.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서도 재산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혼 이후의 경제력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공동재산의 유지와 형성의 기여도가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경우 그 명의가 누구의 것인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제3자의 명의라고 해도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는 “이혼과정에서 재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이혼재산분할은 다른 쟁점들에 비해 금액이 큰 만큼 더욱 집중해야 할 문제”라며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가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혼인기간 도중에 자신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식으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증식한 점이나 직장생활과 업무 등의 경제활동을 한 것이 이에 포함이 된다.

또한 직장을 다니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평소 성실하게 가정살림과 육아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이 된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들이나 각종 쟁점들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비롯하여 이혼소송 및 협의이혼에 대한 해결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이혼소송을 경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 의뢰인이 필요한 사건의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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