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이 모두 이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법이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이 가능한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생사 불명 등이 포함된다.
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다. 즉,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구이혼소송 절차에서 이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려 한다면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아 내야 하며, 반드시 성관계 장면을 포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안된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활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제삼자가 개입되어 있다면 이들의 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가정법원을 설득해야 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공동 재산이나 배우자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불리는 데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임수희 이혼전문변호사는 “대구이혼소송을 통해 부부간의 갈등이 봉합 되어 오히려 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다시 노력해 보겠다는 가정도 존재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폭행이나 상해 등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흔한 편이다. 비록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부부의 연을 끝내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현실의 문제가 얽혀 있는 이혼소송에서만큼은 이성적인 태도로 접근하여 실익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