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소지, 유포 행위 없었어도 가중 처벌 가능해

종합 2021-08-31 07:00 이지숙 기자
사진=전형환 변호사
사진=전형환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해 한 해 동안 마약소지나 마약유포 등의 혐의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만 12,209명으로, 전년 대비 16.9%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마약사범의 저(低)연령화도 눈에 두드러지는 변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사범 5108명 중 10대와 20대 청년층이 36.8%, 1877명에 달했다. 지난 5월에는 조직적으로 마약을 불법유통, 투여한 10대 피의자 41명이 검거되며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마약거래의 주요 배경이 오프라인 환경을 벗어나 온라인으로 옮겨 오며 인터넷 거래에 익숙한 청년층이 마약범죄에 눈을 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자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있다. 검찰 또한 단순 투약 사범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고 마약류 사범 전체에 대해 구형량을 높여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나 소유, 관리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마약소지의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매매 등 추가 범죄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보다 무거운 처벌도 내릴 수 있다. 또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량의 마약류를 소지할 경우,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언제든 집단 투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만일 소지하고 있는 마약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의 수출입과 제도, 매매, 매매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가법상 처벌 규정이 얼마나 무거운 지 이해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처음에는 소량의 마약을 구매, 유통했다가 점점 더 규모를 키워 수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겁 없이 거래하는 마약사범이 적지 않다.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점이 확인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고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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