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피해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 지양해야

종합 2021-09-06 07:00 이지숙 기자
강천규 변호사
강천규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외도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진행하는 이혼을 말한다.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에 이른 간통 행위는 물론, 함께 같은 방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스킨십을 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기혼자로서 배우자에 대해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외부적으로 실현된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마음 속으로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 행위를 꿈꾸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그러한 행위에 이르렀을 경우, 이를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문제 행위를 했다거나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에 저지른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혼인 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외도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사전에 미리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부정 행위를 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상대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경우라면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최근의 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이혼소송을 청구한 배우자의 몫이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시작했거나 외도 행각을 이어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외도이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진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천규변호사는 “외도이혼을 진행할 때, 본인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무조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이혼을 하게 될 수 있다. 외도이혼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이혼 그 자체에 대비해야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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