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종합 2021-09-09 07:00 이지숙 기자
영업기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어
[더파워=이지숙 기자]
지식재산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오늘 날, 영업기밀침해는 기업과 개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국가 경쟁력과도 관련이 깊은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영업기밀침해를 막고 그에 대한 책임을 매우 무겁게 지운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영업기밀침해로 얻게 된 이득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업기밀침해 행위를 했을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상 이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영업기밀침해 행위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지정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 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 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핵심 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 이를 염두에 두고 정보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여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역량이 부족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포착된다면 즉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다양한 제도와 법률을 적절히 이용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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