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한 우려 커져… 처벌 주의해야

종합 2021-09-17 09:45 이지숙 기자
사진=전형환 변호사
사진=전형환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각 지방 경찰청이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신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어느 때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짧은 귀경기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여느 때보다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은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유형의 교통 범죄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하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안전거리 미확보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기 쉬운 행위이지만 난폭운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피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사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심각한 피해를 유발했다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에 대항하기 위해 보복운전을 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상 혐의가 성립하는 행위이며 아무리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난폭운전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출신의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변호사는 “수많은 차량이 일시에 몰려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연휴 기간에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도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정과 규칙을 잊기 쉽다. 운전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적발되는 순간 즐거운 귀경길과 귀성길이 ‘끔찍한 악몽’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언제나 안전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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