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처벌, 다양한 방향의 제재 이루어져

종합 2021-09-23 11:01 이지숙 기자
사진=김범한 변호사
사진=김범한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면 관할 행정청은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속칭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법에서는 국민 건강에 의료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료인을 비롯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일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 곧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이를 ‘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기 때문에 적발 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모두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사무장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데 최근 관계 당국이 이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사무장병원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부터 1억원 이상의 건보급여를 미환급한 체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체납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하고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YK 의료전문 대표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환수 처분의 내용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반환을 미루고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일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를 무작정 피할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한다. 사무장병원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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