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통보 받고서도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는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미지급 양육비 액수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출국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으며 감치명령을 받고서도 1년 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개정안에 근거하여 사상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결정했으며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추가로 10명 가량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신상 공개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양육비미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양육비미지급이 미성년인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했고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전에 비해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지급된 양육비를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두 팔 걷고 나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당사자는 양육비직접지급 명령이나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점부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받게 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강예리 변호사는 “상대방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도 있고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 양육비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며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홀로 진행하는 데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