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징계, 위법·부당함 다투려면 어떠한 절차 거쳐야 할까

종합 2021-11-15 07:00 이지숙 기자
군인징계, 위법·부당함 다투려면 어떠한 절차 거쳐야 할까
[더파워=이지숙 기자]
타인의 자전거를 훔쳐 징계를 받은 군인이 군인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인징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징계항고 절차나 취소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징계항고는 군인징계만의 특수한 절차를 말하는데 징계 자체가 잘못된 사유로 내려졌거나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처분이 결정되거나 징계 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징계 처분의 위법, 부당함이 인정되면 해당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하게 된다. 그러나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결코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취소소송보다 항고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낭비하게 된다. 게다가 징계 처분을 한 쪽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만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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