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여 진행한다.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된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불륜이나 고부갈등처럼 제3자가 개입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사유 및 제3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을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자료 청구의 기회를 날리기만 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사전에 증거 자료 등을 철저히 수집해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100% 보상하는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준 등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매우 적다고 느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주로 혼인기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거나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위해 기여한 바를 입증하면 재산분할에서도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준기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같은 이슈에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