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예외적 상황에 인정… 주요 쟁점 살펴봐야

종합 2021-11-19 09:07 이지숙 기자
사진=박수민 변호사
사진=박수민 변호사
[더파워=이지숙 기자]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런데 그 잘못이 지나치게 커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 하고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유책배우자이혼이라 한다.

유책배우자이혼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람을 피운 사람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일명 ‘축출이혼’이라 하여 불륜 상대방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겠다며 기존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곤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1996년 9월 이후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유책주의라고 하는데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가장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바람을 피우는 것 외에도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배우자에게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법원의 태도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거나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가 동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유책배우자이혼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수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변화하면서 대법원을 비롯해 우리 재판부의 입장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여전히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유책배우자이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부 사이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숙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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