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는 “2017년 SK는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뒤 잔여주식 29.4%를 자신이 취득시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이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앞서 SK실트론 주식 51% 및 19.6%를 취득 과정에서 잔여주식 29.4% 인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내부검토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14일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같은달 19일과 21일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SK의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
그 결과 최 회장은 2017년 8월 24일 SK실트론의 잔여 주식 29.4%를 최종 인수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가 매도자인 우리은행 측과 비공개협상을 진행하고 SK 임직원이 최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체결 전 과정을 돕는 등 최 회장이 SK실트론 잔여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SK실트론 주식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사업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게 귀속됐어야 함에도 최 회장이 이사회 승인 등 회사 동의나 정당한 대가 지급없이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회장이 2017년 2534억원에 인수한 SK실트론 잔여 주식 29.4%는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인수 당시 보다 약 1967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SK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번 사안으로 국민 및 회사 구성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다만 그간 해당 사안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을 내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 15일 전원회의 때 설명한 잔여지분 매각이 해외기업 등이 참여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이뤄진 점,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기에 SK실트론 잔여지분 추가 인수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이 심사과정 중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연구소 중 한 곳인 자유기업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잔여지분 매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진 바 채권단을 비롯해 경쟁입찰에 참여한 중국기업, 회계 법인 등 공개경쟁입찰의 모든 행위자가 모두 ‘한통속’이라는 단순 추론에 근거한 전제가 가능해야한다”며 공정위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따르면 SK실트론 지분 가치가 올라갈 것을 SK와 최태원 회장이 미리 파악하고 일정 지분을 밀어줬다는 것인데 인수 당시 반도체·웨이퍼 산업은 하락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산업 전망이 확실했다면 LG와 채권단은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측은 공정위로부터 이번 제재 관련 의결서를 전달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소송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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