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현장 조사... '유통업체 갑질' 점검

유통 2022-03-31 13:49 이재필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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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를 상대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

최근 공정위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마트 뿐 아니라 메가마트,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상품의 납품단가를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납품업자와 맺은 계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지연 발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것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NCND)는 원칙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것은 대상, 기간, 목적 등 어느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사에 대해서는 결과로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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